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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뭐가 되고 안 되나요? 2026년 완벽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교육비 공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아요. 어린이집 비용은 되는데 학습지는 안 된다고 하고,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된다고 하니 정말 헷갈리죠.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비 공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장 큰 절세 혜택 중 하나예요. 하지만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반대로 잘못 신고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뭐가 되고 안 되나요? 2026년 완벽 정리


💡 학원비도 공제된다고?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피아노, 미술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혜택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로 연간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3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벌이 가정에서는 특히 체감하는 혜택이 클 거예요.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되었어요.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올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유리하게 개정되었어요. 자녀 1인이면 기존 한도에 50만원이 추가되고 자녀 2인 이상이면 100만원이 추가돼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어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은 저출산 시대에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관련 혜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 2026년 교육비 공제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2026년 변경
학원비 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만 초등 1~2학년 예체능 추가
자녀 세액공제 기존 금액 1인당 10만원 인상
신용카드 공제 한도 기본 한도만 자녀 수에 따라 추가

※ 출처: 2025년 세법개정안, 2026년 1월 시행

 

📚 "우리 아이 학원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비 공제, 왜 이렇게 헷갈릴까

교육비 세액공제가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상자와 교육 형태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같은 학원비라도 취학 전 아동이면 공제되고 초등학생 이상이면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이 추가되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복잡해요.

 

본인 교육비와 자녀 교육비의 공제 범위도 다르다는 점이 혼란을 줘요.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등록금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되고 자녀가 상환하는 금액은 자녀 본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해요.

 

학습지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아이들 공부를 위해 매달 학습지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이어야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학생회비 같은 항목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학교에 내는 비용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등 특정 항목만 공제돼요. 이런 세부 규정을 모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놓치게 돼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지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되므로 자녀를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공제받는 사람이 달라져요.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구입비 중 일부는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서 번거로워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인 부모님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이처럼 예외 규정이 많아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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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총정리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에 납입한 보육비용과 특별활동비가 공제 대상이에요.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도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이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도서구입비도 포함돼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공제 대상이에요.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체육복 포함 1인당 연 50만원 한도예요.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 등록금,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 대상이에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금액은 제외해야 해요.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자녀가 아닌 본인 교육비로만 공제돼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대학, 대학원 등록금은 물론이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시간제 과정 교육비까지 모두 포함돼요.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공제 대상이에요.

 

📋 대상자별 공제 가능 교육비 항목표

대상자 공제 가능 항목 한도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체육시설 연 300만원
초등 1~2학년 학교비용 + 예체능 학원비(2026~)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급식비, 교복비, 체험학습비 연 300만원
대학생 입학금, 등록금, 전형료, 수능응시료 연 900만원
본인 대학원, 학자금대출상환, 직업훈련비 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발달재활서비스 한도 없음

※ 출처: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전액 공제돼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재활교육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해당돼요.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비용도 포함돼요.

 

국외교육비도 공제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가 공제돼요. 다만 어학연수 비용이나 대학부설 어학원 비용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평생교육시설 중 학위취득 과정도 공제 대상이에요.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원격대학,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이 해당돼요. 단순한 평생교육원 강좌는 학위취득과정이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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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불가능한 항목 체크리스트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이 학습지 교육비예요. 방문 학습지나 인터넷 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매달 나가는 학습지비가 적지 않은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되었지만 영어학원, 수학학원 같은 일반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 안 돼요. 고등학생이 다니는 입시학원비도 마찬가지예요.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학생회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학교에 납입하는 비용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항목만 공제돼요. 독서실 이용료나 스터디카페 비용도 당연히 안 돼요.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학원 등록금은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만 전액 공제돼요. 자녀가 대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공제받을 수 없어요.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자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 불가 항목 체크리스트

구분 공제 불가 항목
사교육비 초중고 학원비, 학습지, 과외비, 독서실
학교 납입금 기숙사비, 학교버스, 학생회비
가족 교육비 부모님 교육비, 자녀 대학원비
기타 해외어학연수, 재료비, 융자상환액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부모님도 공제 가능(예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로 부모님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일반적인 노인 교육프로그램 비용이나 문화센터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비과세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해요.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으로 납부한 연도가 아니라 상환하는 연도에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휴직기간 중에 납부한 교육비는 휴직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해요.

 

2014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중고 학교의 재료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특별활동비 중 도서구입비는 공제되지만 재료비는 안 돼요. 미술학원 재료비나 요리학원 재료비 같은 것들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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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별 공제 한도와 계산법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연간 2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산 자체는 단순해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이 한도예요.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까지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액은 90만원이 될 수 있어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이 한도예요.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이라면 9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되어 13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9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대학원 등록금으로 연간 2,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전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어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돼요.

 

💰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표

대상자 지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유치원생 400만원 300만원(한도) 45만원
중학생 200만원 200만원 30만원
대학생 1,000만원 900만원(한도) 135만원
본인 대학원 2,000만원 2,000만원(전액) 300만원

※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5%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장애인 자녀를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연간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제한도 없어서 성인 장애인 가족을 위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해요.

 

교복구입비와 체험학습비는 별도 한도가 있어요.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1인당 연 50만원,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원이 한도예요. 이 금액들은 전체 300만원 한도에 포함되어 계산돼요. 예를 들어 교복비 50만원과 기타 교육비 250만원을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당해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에는 고등학생 교육비와 대학생 교육비를 합산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출한 교육비(300만원 한도)와 대학교 입학 후 지출한 교육비(900만원 한도)를 합쳐서 900만원 한도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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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자 리뷰와 절세 사례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교복구입비와 체험학습비였어요. 많은 분들이 학교 급식비와 수업료만 챙기고 교복비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교복 구입 영수증을 꼭 챙겨두라는 조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맞벌이 부부 중 자녀 기본공제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고 교육비 공제도 같이 받는 전략을 쓴 사례도 있었어요. 소득이 낮으면 세율이 낮아서 손해 같지만, 자녀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한 명이 다 받으면 관리가 편하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본인 대학원 등록금 공제를 활용한 직장인의 후기도 많았어요. 야간대학원에 다니면서 연간 1,50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내는데 22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학비 지원이 없는 경우 이 공제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를 알지 못해서 손해 봤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2017년부터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었는데 이를 모르고 몇 년간 공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경정청구로 환급받았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를 적극 활용한 사례도 눈에 띄었어요. 유치원 다니기 전 어린이집과 학원을 함께 이용하면서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공제받았다는 후기예요. 태권도, 수영, 미술학원 등 체육시설과 학원 비용을 합쳐서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교육비를 직접 챙긴 사례도 있었어요. 특히 소규모 학원이나 개인 체육관의 경우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했다는 거예요. 조금 번거롭지만 수십만원을 더 환급받았다고 해요.

 

외국인학교 교육비 공제 관련 후기도 있었어요. 국내에 있는 인가된 외국인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인가받지 않은 국제학교는 공제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학교 선택 전에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조언이었어요.

 

⏰ 놓치면 손해! 연말정산 전 체크할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열리면 교육비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납입금은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누락된 경우가 있어요. 누락된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돼요.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교복판매처에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해요. 체육복도 교복에 포함되니까 함께 챙기세요.

 

장학금을 받았다면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해요. 비과세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고 정확히 계산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돼요.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녀는 특히 주의하세요.

 

✅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조회 확인
누락된 학원비/체육시설 영수증 발급
교복/체육복 구입 영수증 확인
장학금 수령액 확인 및 차감
자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학자금 대출 상환액 확인(본인)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만 해당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한지, 다른 공제와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과거에 교육비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고려해보세요. 최근 5년 이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2017년부터 공제 대상이 되었는데 모르고 지나친 분들이 많아요.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육비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 제출된 자료까지 반영돼요. 미리 조회해보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는 교육비 공제 관련 상세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도 사례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하기 좋아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면 교육비 공제 관련 궁금한 점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복잡한 사례의 경우 직접 상담을 받는 게 정확해요. 홈택스 채팅 상담도 이용 가능해요.

 

 

❓ FAQ 30선

Q1.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1. 공제대상금액의 15%예요. 예를 들어 300만원을 지출하면 45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Q2. 취학 전 아동 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A2. 1인당 연 300만원이에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비용을 합산해서 적용돼요.

 

Q3.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A3.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어요. 일반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 안 돼요.

 

Q4. 대학생 자녀 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A4. 1인당 연 900만원이에요. 입학금, 등록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포함돼요.

 

Q5.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A5.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공제돼요.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6. 본인 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A6. 한도가 없어요.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직업훈련비 등 전액 공제돼요.

 

Q7. 학습지 비용도 공제되나요?

 

A7. 아니요,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습만 공제돼요.

 

Q8. 교복구입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A8.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원이에요. 체육복도 포함돼요.

 

Q9. 체험학습비도 공제되나요?

 

A9. 네,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돼요.

 

Q10. 급식비도 공제되나요?

 

A10. 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중고등학교 급식비는 공제 대상이에요.

 

Q11. 방과후학교 수강료도 공제되나요?

 

A11. 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는 공제 대상이에요.

 

Q12. 기숙사비도 공제되나요?

 

A12. 아니요,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13. 학교버스 이용료도 공제되나요?

 

A13. 아니요, 학교버스이용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14.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요?

 

A14.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전액 공제돼요. 2017년 상환액부터 적용돼요.

 

Q15. 장학금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15. 비과세 장학금은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해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Q16. 부모님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A16.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부모님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Q17.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A17.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같이 살거나 일시적 별거 중인 형제자매의 대학교까지 교육비는 공제돼요.

 

Q18. 자녀 나이 제한이 있나요?

 

A18.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다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Q19. 국외교육비도 공제되나요?

 

A19.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 비용은 공제돼요. 어학연수비는 안 돼요.

 

Q20. 직업훈련비도 공제되나요?

 

A20.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훈련 수강료는 전액 공제돼요.

 

Q21. 평생교육원 비용도 공제되나요?

 

A21. 학위취득과정인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점인정제 과정은 공제돼요. 일반 평생교육원 강좌는 안 돼요.

 

Q22. 수능응시료도 공제되나요?

 

A22. 네, 2023년부터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어요.

 

Q23.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A23. 한도가 없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부모님도 대상에 포함돼요.

 

Q24.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A24.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만 해당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25.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A25. 아니요,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Q26. 휴직 중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A26. 네,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해요.

 

Q27. 재료비도 공제되나요?

 

A27. 아니요, 2014년부터 재료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Q28. 교육비 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28.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대부분은 국세청 간소화에서 조회돼요.

 

Q29. 과거 공제 못 받은 교육비는 어떻게 하나요?

 

A29. 최근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Q30.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가능한가요?

 

A30.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해요. 다만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중복 안 돼요.

 

🎯 마무리 정리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절세 항목이에요.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혜택이 더 넓어졌어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직업훈련비까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반면 학습지, 기숙사비, 학교버스비, 초중고 학원비(예체능 제외)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손해 보지 않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내역을 꼭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챙기세요.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같은 항목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꼼꼼히 챙기면 수십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

 



작성자 머니캐어 | 정보전달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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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1-08 최종수정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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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최신 정보와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공제 여부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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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