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에게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정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중점돌봄군 기준 월 20시간 이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퇴원 후 돌봄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까지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지원 대상 확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역사회 자원연계)을 하나로 통합·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나 정신적 어려움(인지 저하, 우울감 등)이 있는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이 해당됩니다. 대상자는 선정도구를 통해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상세 안내
서비스는 돌봄 필요도에 따라 퇴원후돌봄군,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사후관리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퇴원후돌봄군은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퇴원 후 일정 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분으로 월 44시간 이하의 단기집중 서비스(영양·가사·동행 지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점돌봄군은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큰 분으로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와 주기적 가사지원이 제공됩니다. 일반돌봄군은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분으로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직접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안전지원(전화·방문·AI 안부 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 정보제공), 사회참여지원(사회관계 활동, 자조모임), 생활교육지원(영양·보건·건강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울·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에게는 특화지원 서비스(개별·집단 상담, 치료 연계)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생활·주거·건강 분야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제공시간 |
|---|---|---|
| 퇴원후돌봄군 |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월 44시간 이하 (단기집중) |
| 중점돌봄군 | 신체 기능 제한으로 일상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 | 월 20~40시간 + 가사지원 |
| 일반돌봄군 | 사회적 관계 단절·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 월 16시간 미만 |
| 특화서비스 | 우울·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 | 사례관리 기반 개별 운영 |
| 이용자 부담금 | 전액 무료 | |
신청방법 및 절차 단계별 정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본인 외에도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해관계인(이웃 등),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직권신청)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제출 서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7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으면, 수행기관의 전담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시·군·구의 심의 및 결정 → 생활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 → 전담 사회복지사의 재사정 → 종결 및 사후관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승인일 다음 날부터 1년이며, 재사정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및 자주 묻는 질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유사·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수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요양시설·요양병원 입소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어려운 분이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먼저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건강 상태가 중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퇴원후돌봄군으로 의뢰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 신체 상태가 더 나빠져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니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수급자는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셨거나 장기요양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대신 부모님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웃 등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 핵심 요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퇴원후돌봄군은 월 44시간 이하의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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