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오히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육아휴직 연말정산의 핵심은 '총급여 5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이에요. 육아휴직 전후로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5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면 세금 환급은 물론, 배우자 공제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인 이유, 환급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 배우자 인적공제 활용법, 그리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육아휴직 중이시거나 복직하신 분,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분 모두 꼭 확인해 보세요.
👶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지?"
핵심 기준만 알면 환급도, 절세도 가능해요!
👶 육아휴직 급여는 왜 비과세일까? 기본 원리부터 이해하기
육아휴직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육아휴직 급여의 성격을 알아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답니다.
원래 육아휴직 급여도 과세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되었답니다. 덕분에 육아휴직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출산휴가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모두 비과세 소득이에요. 이런 급여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 비과세 vs 과세 급여 구분표
| 구분 | 지급 주체 | 과세 여부 | 연말정산 포함 |
|---|---|---|---|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기금 | 비과세 | X |
| 출산휴가 급여 | 고용보험기금 | 비과세 | X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보험기금 | 비과세 | X |
| 회사 지급 출산휴가 급여 | 회사 | 과세 | O |
| 휴직 전/후 근무 급여 | 회사 | 과세 | O |
| 성과급/상여금 | 회사 | 과세 | O |
※ 회사가 고용보험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고용보험 급여와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출산휴가 90일 중 처음 60일분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해요.
또한 육아휴직 전에 근무한 기간의 급여, 복직 후 근무한 기간의 급여, 육아휴직 중에 지급받은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은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 이런 금액들이 연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정리하면,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연말정산과 무관해요.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회사에서 받은 과세 대상 급여가 얼마인지예요. 이 금액이 5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연말정산 환급 여부와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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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받는 육아휴직자 vs 못 받는 육아휴직자 핵심 차이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환급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돼요. 첫째는 육아휴직 전후에 회사에서 받은 과세 대상 급여(총급여)가 얼마인지, 둘째는 그 기간 동안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가 있는지예요.
먼저 환급을 받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육아휴직 전에 몇 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천징수는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떼는 건데, 실제로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간 총소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월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5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연봉 3,6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연간 총급여는 1,200만 원에 불과하니, 미리 낸 세금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케이스별 환급 여부
| 케이스 | 총급여 | 원천징수세액 | 환급 여부 |
|---|---|---|---|
| 연초 근무 후 휴직 | 500만원 이상 | 있음 | 환급 가능성 높음 |
| 연중 복직 후 근무 | 500만원 이상 | 있음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 연초 근무 후 1년 휴직 | 500만원 미만 | 있음 | 전액 환급 + 배우자 공제 |
| 1년 내내 휴직 | 0원 | 없음 | 환급 없음, 배우자 공제 가능 |
| 휴직 중 성과급 수령 | 500만원 초과 | 있음 | 본인 연말정산 필요 |
반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내내 육아휴직 중이어서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전혀 없고, 따라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요. 낸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절세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본인을 부양가족(배우자 공제)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직접 환급받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이 될 수도 있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예요. 일용근로소득(하루 15만 원 이하)은 상관없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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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인적공제로 절세하는 방법 (총급여 500만원 기준)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은 배우자 인적공제 활용이에요. 육아휴직으로 인해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 되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최소 400만 원)를 빼면 소득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라면 세율 24%가 적용되어 약 36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라면 세율 15%로 약 22만 5천 원을 절약하게 돼요.
💰 배우자 인적공제 시 절세 효과
| 배우자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150만원 공제 시 절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약 9만원 |
| 1,400만원~5,000만원 | 15% | 약 22.5만원 |
| 5,000만원~8,800만원 | 24% | 약 36만원 |
| 8,800만원~1억5천만원 | 35% | 약 52.5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제 절세액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배우자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 공제도 가능해요.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 공제(50만 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월 30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고 4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경우 배우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단, 연초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자녀 기본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은 맞벌이 부부 간에 유리한 쪽으로 배분해서 신청하면 돼요.
정리하면,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본인의 연말정산은 간단히 처리하고, 배우자가 기본공제 150만 원 + 관련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법이에요.
📊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케이스별 완벽 시나리오
실제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살펴볼게요.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가장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케이스 1은 연초에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예요. 예를 들어 김지연 씨는 1~3월에 월 350만 원씩 총 1,0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4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니 본인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김지연 씨는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연봉 4,200만 원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데, 실제 연간 총급여는 1,050만 원이거든요. 연말정산을 하면 3개월간 원천징수된 세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될 거예요.
케이스 2는 1년 내내 육아휴직 중인 경우예요. 박수진 씨는 작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올해 1년 동안 계속 휴직 중이에요. 올해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전혀 없어서 총급여가 0원이에요. 원천징수된 세금도 없으니 환급받을 금액도 없어요.
대신 박수진 씨의 배우자가 박수진 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박수진 씨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고요. 박수진 씨 본인은 인적공제에 본인만 넣고 간단히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 돼요.
📋 케이스별 연말정산 처리 방법 요약
| 케이스 | 상황 | 연말정산 방법 | 절세 포인트 |
|---|---|---|---|
| 1 | 연초 근무 후 휴직 (총급여 500만원 초과) | 본인 연말정산 진행 | 원천징수 세금 환급 기대 |
| 2 | 1년 내내 휴직 (총급여 0원) |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 |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
| 3 | 연초 소액 근무 후 휴직 (총급여 5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 + 본인 환급 | 두 가지 혜택 모두 적용 |
| 4 | 휴직 중 성과급 수령 (500만원 초과) | 본인 연말정산 진행 | 배우자 공제 불가 |
| 5 | 연말 복직 후 근무 | 총급여에 따라 판단 | 500만원 기준 확인 필수 |
케이스 3은 연초에 소액만 근무하고 휴직한 경우예요. 이정민 씨는 1월에만 월 400만 원을 받고 2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총급여가 400만 원으로 500만 원 미만이니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돼요. 동시에 1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본인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케이스 4는 육아휴직 중에 성과급을 받은 경우예요. 최은경 씨는 1년 내내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회사에서 연말 성과급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지만 성과급은 과세 대상이에요.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으니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고, 본인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케이스 5는 연말에 복직해서 근무한 경우예요. 한소희 씨는 1~10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11월에 복직해서 11~12월에 각 3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받았어요.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니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고, 본인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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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어요. 하나씩 확인하면서 빠뜨리는 항목이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첫째,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총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등은 비과세이므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요.
둘째, 공제 자료는 근무 기간 기준으로 제출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1년 전체가 아니라 실제 근무한 월만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어 1~3월만 근무했다면 1~3월 자료만 조회해서 제출하면 돼요. 휴직 기간의 자료는 배우자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어요.
셋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기준을 확인하세요. 총급여가 적으면 25% 기준도 낮아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쉬워져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1,000만 원이면 250만 원만 초과해도 공제가 시작돼요. 단, 총급여 500만 원 미만으로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면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순서 | 체크 항목 | 확인 포인트 |
|---|---|---|
| 1 | 총급여 계산 | 육아휴직 급여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 합계 확인 |
| 2 | 500만원 기준 판단 | 초과 시 본인 연말정산, 미만 시 배우자 공제 검토 |
| 3 | 간소화 자료 조회 | 근무 기간만 선택해서 다운로드 |
| 4 |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 | 배우자 공제 시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필요 |
| 5 | 신용카드 공제 배분 |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 공제 주체 결정 |
| 6 | 의료비·교육비 확인 | 유리한 쪽에서 공제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 권장) |
| 7 | 회사에 서류 제출 | 휴직 중이라도 회사 통해 연말정산 진행 |
넷째,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을수록 문턱이 낮아져요. 육아휴직으로 총급여가 적다면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다섯째,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육아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요.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돼요.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째,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배우자가 육아휴직자인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관련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육아휴직 관련 달라진 점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 진행)에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양육 관련 세제 혜택이 여러 가지로 확대되었어요. 육아휴직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어요.
첫째,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만 비과세였지만,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비과세 한도도 종전보다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둘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2025년 귀속분부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육아휴직 관련 변경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 자녀세액공제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자녀세액공제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자녀세액공제 (셋째 이상) | 30만원 | 40만원 |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출생 후 2년 내 최대 2회 | 전액 비과세 (한도 없음) |
| 손자녀 세액공제 | 미적용 | 자녀와 동일 적용 |
※ 출처: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2026년 1월 기준)
셋째, 출산지원금(출산수당) 비과세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어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돼요. 과거에는 최대 2회까지만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출생 후 2년 내라면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고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기존보다 10만 원씩 인상되었어요.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섯째,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도 전액 비과세예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초반 6개월 동안 월 급여 상한이 200만~450만 원으로 높아지는데, 이 금액 역시 전액 비과세가 적용돼요.
여섯째,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태권도장, 음악·미술·무용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 육아휴직자라면 이 혜택도 꼭 챙기세요.
📌 실사용 경험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육아휴직 연말정산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의 중요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몰라서 배우자 공제 혜택을 놓치거나, 반대로 잘못 공제받아서 추후 가산세를 물었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후기 중에는 육아휴직 전 몇 개월간 근무한 덕분에 원천징수 세금을 상당액 환급받았다는 경험이 많았어요. 특히 연봉이 높았던 분들일수록 환급액이 컸다고 해요.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3개월 근무 후 휴직한 경우 50만 원 이상 환급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배우자 인적공제를 활용한 절세 성공 사례도 많이 공유되었어요.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어서 배우자 공제로 150만 원을 받고,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까지 배우자가 공제받아서 총 30만 원 이상 절세했다는 후기도 있었답니다.
주의해야 할 실수 사례도 있었어요. 육아휴직 중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받아서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었다는 경험담이 있었어요. 성과급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FAQ 30선
Q1. 육아휴직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1. 아니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요.
Q2.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2. 육아휴직 전후에 회사에서 받은 과세 대상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휴직자도 퇴직자가 아니므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Q3.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왜 중요한가요?
A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돼요. 절세 전략의 핵심 기준이에요.
Q4. 육아휴직 전 3개월 근무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4. 네, 높은 확률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연봉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했는데 실제 연간 소득은 3개월분이니 차액을 돌려받게 돼요.
Q5. 1년 내내 육아휴직이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A5.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없어요. 대신 배우자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6. 육아휴직 중 성과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6. 성과급은 과세 대상이에요. 성과급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Q7.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7.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도 함께 공제가 가능해요.
Q8. 육아휴직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8. 네, 총급여가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돼요. 총급여가 낮을수록 25% 기준도 낮아져서 유리해요.
Q9. 육아휴직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누가 공제받나요?
A9.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어서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면,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공제받아요.
Q10. 육아휴직 복직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10. 복직 후 근무한 기간의 급여와 휴직 전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5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요.
Q11.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인가요?
A1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예요.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 지원금을 초과해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에요.
Q12. 의료비 공제는 육아휴직자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12.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돼요. 총급여가 낮은 육아휴직자가 가족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문턱이 낮아져서 유리할 수 있어요.
Q13. 육아휴직 중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3. 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부녀자 공제(5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요.
Q14.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는 게 좋나요?
A14.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아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관련 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해요.
Q15.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15. 일용근로소득(하루 15만 원 이하)은 신고 불필요해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16. 간소화 서비스에서 어떤 월을 선택해야 하나요?
A16. 실제 근무한 월만 선택하면 돼요. 1~3월 근무 후 휴직했다면 1~3월만 조회해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Q17. 배우자 공제를 위한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A17.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인증 후 자료를 제공받을 배우자를 지정하면 돼요.
Q18.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18.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퇴사한 달 급여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요.
Q19.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도 비과세인가요?
A19. 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급여(월 200~450만 원 상한)는 전액 비과세예요.
Q20.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A20. 2025년 귀속분부터 월 20만 원(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기존 월 10만 원에서 상향되었어요.
Q21. 출산지원금(출산수당)은 어떻게 비과세 적용되나요?
A21.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돼요.
Q22.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나요?
A22. 8세 이상 자녀 기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이에요. 기존보다 각 10만 원씩 인상되었어요.
Q23.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23. 네, 2025년 귀속분부터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자녀와 동일한 금액이 적용돼요.
Q24.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A24. 2025년 귀속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태권도, 음악, 미술, 무용 등)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Q25. 육아휴직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나요?
A25.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아요. 전액 그대로 수령하게 돼요.
Q26. 연말정산 환급금은 육아휴직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A26. 네,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2월 급여 지급 시 또는 3월 정산 후 지급해요.
Q27. 고용유지지원금은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27. 아니요, 휴업·휴직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에서 제외돼요.
Q28.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요?
A28.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관련 세액공제도 함께 받아요.
Q29. 육아휴직 기간의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A29.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 본인 명의의 보험만 공제 대상이에요. 육아휴직자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은 본인이,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험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요.
Q30.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0.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세청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홈택스 화면이나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육아휴직 연말정산 핵심 요약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 연말정산 총급여에 미포함
✅ 핵심 기준은 '총급여 500만 원' → 초과 시 본인 연말정산, 미만 시 배우자 공제 가능
✅ 휴직 전 근무분 세금은 환급 가능성 높음
✅ 배우자 인적공제 시 150만 원 기본공제 + 관련 추가공제
✅ 2025년 귀속: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10만 원씩 인상
✅ 성과급·상여금은 과세 대상 → 500만 원 기준 계산 시 포함
육아휴직 연말정산의 핵심은 '총급여 5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만 정확히 이해하면 환급도 받고, 배우자 공제도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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