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 가능한 경우 경정청구 방법 기간 총정리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잘못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하면 돼요. 연말정산 실수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경정청구의 차이점,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가산세 감면 혜택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어요.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능한 경우 경정청구 방법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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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수정신고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수정신고란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예요.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했거나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또는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어요. 수정신고는 주로 세금을 덜 낸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예요.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회사를 통해 진행돼요.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한 이전까지는 회사에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월 10일이 지나면 개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해요.

 

수정신고의 핵심은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거예요. 과다공제를 받았거나 소득을 누락해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해요. 이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혼동하시는데, 간단하게 구분하면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목적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해요.

 

📊 연말정산 정정 절차 시기별 구분표

시기 정정 방법 신청 주체
3월 10일 이전 회사 통해 재신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
5월 1일~6월 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 본인
6월 2일 이후 (세금 덜 냄) 수정신고 근로자 본인
6월 2일 이후 (세금 더 냄) 경정청구 근로자 본인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2026년 기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6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 기간 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잘못 적용한 공제를 수정할 수 있어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해요.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법정 제출기한인 2026년 3월 10일부터 5년 이내, 즉 2031년 3월 10일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미루지 말고 가산세를 줄이려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수정신고를 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먼저 적발하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해서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기부금, 월세, 교육비 등 직접 증빙해야 하는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서 놓치기 쉬워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연말정산 수정이 필요한 가장 흔한 사례가 부양가족 요건 착오와 중복공제였어요. 특히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잘못 판단해서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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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차이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모두 연말정산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지만, 목적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낸 경우에 사용하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낸 경우에 사용해요.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수정신고는 과다공제나 소득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요. 예를 들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거나, 형제자매와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 추가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내야 해요.

 

경정청구는 공제 항목을 누락해서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 해요.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렸거나,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아 의료비를 과소공제받은 경우예요.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손해볼 것이 없으니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비교표

구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상황 세금을 덜 낸 경우 세금을 더 낸 경우
원인 과다공제, 소득누락 공제 누락, 과소공제
결과 추가 납부 환급
가산세 있음 (감면 가능) 없음
신청 기한 5년 이내 5년 이내
홈택스 메뉴 세금신고 > 수정신고 세금신고 > 경정청구

※ 출처: 국세청 세금신고 안내 (2026년 기준)

 

신청 기한은 두 제도 모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예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가능해요. 하지만 수정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는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해요.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에서 빠진 경우예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는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할 수 있어요. 이 기간에 정정하면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6월 2일 이후에는 각각 별도 메뉴에서 신청해야 해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혼, 장애, 특정 의료비, 종교 기부금, 정당 기부금 등 개인적인 정보가 담긴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양가족 요건 착오로 과다공제받은 항목은 수정신고하고, 누락된 의료비 공제는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해서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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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 가능한 경우 6가지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필요한 첫 번째 경우는 부양가족 요건 착오예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이에요. 소득 요건을 착각해서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해야 해요.

 

두 번째는 중복공제 받은 경우예요. 형제자매 사이에서 부모님을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예요. 한 사람의 부양가족은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공제가 발생하면 한 쪽이 수정신고해야 해요.

 

세 번째는 실손보험금 미차감이에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해요. 2024년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 정보가 제공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았다면 과다공제에 해당해요.

 

네 번째는 주택 관련 공제 요건 미충족이에요. 주택자금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요건, 주택 규모, 기준시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요건을 잘못 판단해서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해요. 특히 세대주 요건이나 주택 수 판단에서 실수가 많아요.

 

📊 수정신고 필요 사례 6가지

사례 내용 적발 시
부양가족 요건 착오 소득 100만원 초과자 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환수
중복공제 형제간 부모님 중복 공제 한 쪽 공제 취소
실손보험금 미차감 보전받은 의료비 미차감 의료비 공제 조정
주택공제 요건 미충족 유주택자 월세공제 신청 월세공제 전액 환수
기부금 허위 영수증 실제 기부 없이 공제 가산세 40% 추가
근로소득 누락 이중취업 소득 미합산 누락 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후관리 안내 (2026년 기준)

 

다섯 번째는 기부금 영수증 관련 문제예요. 실제 기부하지 않았는데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부정과소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40%까지 부과돼요.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실제 기부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여섯 번째는 근로소득 누락이에요.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 해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해요. 이직자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후 과다공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요. 국세청 데이터와 연말정산 내역을 비교해서 과다공제가 의심되는 경우 안내문이 발송돼요. 안내문을 받으면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과다공제 적발 시 가산세 외에도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도로 내야 하거나, 추가 납부 세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도 쌓이기 때문에 빠른 수정신고가 중요해요.

 

수정신고를 할 때는 틀린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 전체를 다시 작성해요.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온 후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고쳐서 새로 제출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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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가능한 경우 7가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첫 번째 경우는 따로 사시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누락이에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같이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몰라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 누락이에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있다면 최대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에요.

 

세 번째는 의료비 공제 누락이에요. 의료기기 구입비, 임차비용, 안경 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해당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공제 신청해야 해요.

 

네 번째는 기부금 공제 누락이에요.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등을 빠뜨린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어서 과거 누락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경정청구 가능 사례 7가지

사례 공제 한도 비고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인당 150만원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초과분 의료기기, 안경 등 직접 증빙
기부금 공제 종류별 상이 이월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 대학생 900만원 교복, 학원비 직접 증빙
주택자금공제 최대 1,800만원 대환대출 포함
신용카드 공제 최대 300만원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포함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안내 (2026년 기준)

 

다섯 번째는 교육비 공제 누락이에요. 초중고 학생의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도 공제 대상이에요.

 

여섯 번째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 누락이에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대환대출한 경우 새 대출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곱 번째는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누락이에요.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만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3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2028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내역을 다시 확인해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 후 환급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돼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에서 심사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해요. 환급이 결정되면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돼요. 정당한 공제를 누락했다면 적극적으로 경정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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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해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하세요.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후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해요. 여기서 '경정청구'를 선택하면 경정청구 화면으로 이동해요.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기존에 신고한 내역이 표시돼요.

 

기존 신고 내역을 확인한 후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고쳐요.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 공제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돼요.

 

수정신고의 경우 절차가 약간 달라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 메뉴로 들어가요.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온 후 수정할 항목을 고쳐서 제출해요.

 

📊 홈택스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단계 경정청구 수정신고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2단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3단계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4단계 대상 연도 선택 연말정산 불러오기
5단계 공제 항목 수정 공제 항목 수정
6단계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이용 가이드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는 별도의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없이 '정기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할 수 있어요. 이 기간에 정정하면 절차가 더 간편해요.

 

홈택스 외에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서면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세요.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경정청구 시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영수증, 납입증명서,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 후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요.

 

수정신고 후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어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니 주의하세요.

 

신고 후 진행 상황은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의 경우 접수 후 약 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환급 결정 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돼요. 처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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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와 감면 혜택

수정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두 가지예요.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이며,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40%가 부과돼요. 허위 영수증 제출 등 고의적인 탈세는 부정과소신고에 해당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따라 계산돼요. 추가 납부할 세액에 지연일수와 22/100,000을 곱해서 계산해요. 하루하루 가산세가 쌓이기 때문에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부담이 줄어들어요.

 

다행히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신고 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른 신고가 유리해요.

 

경정청구의 경우 가산세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경정청구는 손해볼 것이 없는 제도예요.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표

신고 시기 감면율 실제 부담
1개월 이내 90% 감면 가산세의 10%
1~3개월 75% 감면 가산세의 25%
3~6개월 50% 감면 가산세의 50%
6개월~1년 30% 감면 가산세의 70%
1년~1년6개월 20% 감면 가산세의 80%
1년6개월~2년 10% 감면 가산세의 90%
2년 이후 감면 없음 가산세 전액

※ 출처: 국세기본법 가산세 감면 규정 (2026년 기준)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해도 자진신고로 인정받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려워요. 안내문을 받으면 빠르게 수정신고하세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도 있어요. 회사가 연말정산 세액을 잘못 계산해서 원천징수를 적게 한 경우 회사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요. 근로자 개인에게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추가 세금은 납부해야 해요.

 

가산세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수정신고 화면에서 자동으로 가산세가 계산되기도 해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번)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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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용 경험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특히 월세 세액공제와 따로 사시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놓쳤다가 경정청구로 수십만원을 환급받은 사례가 많았어요. 5년 동안 누적된 누락 공제를 한꺼번에 청구해서 큰 금액을 돌려받은 분도 계셨어요.

 

홈택스 이용 경험에서는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로그인 후 몇 번의 클릭만으로 경정청구를 완료할 수 있었고, 약 2개월 후에 환급금을 받았다고 해요. 다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메뉴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수정신고 경험에서는 가산세 부담이 걱정되었지만 빨리 신고해서 90% 감면을 받았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안내문을 받고 바로 수정신고한 분은 가산세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해요. 미루지 않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세무사 상담을 받은 분들의 후기도 있었어요. 복잡한 주택공제나 기부금 이월공제 등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해요.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 상담이 결과적으로 더 이득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한 분들도 계셨어요. 5월에 누락된 공제를 추가해서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간편하게 정정했다고 해요. 연말정산 결과에 아쉬움이 있다면 5월 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 FAQ 30선

Q1.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해요. 2025년 귀속의 경우 2031년 3월 10일까지예요.

 

Q2.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받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낸 경우 추가 납부하는 거예요.

 

Q3.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A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이며, 1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90% 감면받을 수 있어요.

 

Q4.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A4. 아니요,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Q5.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A5.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Q6. 경정청구 후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6.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심사 후 환급금이 입금돼요.

 

Q7.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A7. 한 쪽이 수정신고해서 공제를 취소해야 해요.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Q8.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할 수 있나요?

 

A8. 네, 5월 1일~6월 1일에 정기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 추가나 과다공제 수정이 가능해요.

 

Q9. 회사에서 3월 10일 전에 수정할 수 있나요?

 

A9. 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인 3월 10일 전까지 회사에 요청하면 재신고가 가능해요.

 

Q10.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는데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A10. 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Q11. 따로 사시는 부모님 공제를 놓쳤어요. 가능한가요?

 

A11. 네,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100만원 이하면 같이 살지 않아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12. 실손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안 뺐어요. 어떻게 하나요?

 

A12. 수정신고해서 실손보험금만큼 의료비 공제를 조정해야 해요. 과다공제에 해당해요.

 

Q13.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 못 했어요.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3. 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14. 과거 5년간 누락된 공제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A14. 네,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Q15.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안내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A15. 빨리 수정신고하세요. 자진신고로 인정받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16. 이직해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 안 했어요. 문제가 되나요?

 

A16. 네, 소득 누락에 해당해요. 수정신고해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해요.

 

Q17. 세무서에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17. 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서면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Q18. 교복 구입비를 놓쳤어요.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A18. 네, 교복 구입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안 될 수 있어서 영수증으로 경정청구 가능해요.

 

Q19.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A19.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말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경정청구하면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어요.

 

Q20.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20.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돼요. 허위 영수증 등 고의적인 탈세에 해당해요.

 

Q21.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A21. 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거부될 수 있어요.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Q2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22. 네, 과다공제 항목은 수정신고하고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Q23. 연말정산을 아예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23.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면 돼요.

 

Q24.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24. 추가 납부 세액 x 지연일수 x 22/100,000으로 계산해요. 하루하루 쌓이니 빨리 납부하세요.

 

Q25.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5.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영수증, 납입증명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Q26. 주택자금공제 대환대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6. 네, 대환대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간소화에서 안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27. 형제자매 대학 등록금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7. 네,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등록금을 대신 냈다면 교육비 공제 가능해요.

 

Q28. 국세청 상담센터 번호가 몇 번인가요?

 

A28. 국세청 상담센터는 126번이에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어요.

 

Q29. 경정청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29. 아니요,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적극 활용하세요.

 

Q30. 연말정산 실수 예방을 위한 팁이 있나요?

 

A30.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번)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국세청 홈택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번)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홈택스 화면이나 서류 양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및 실생활 도움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핵심을 정리하면,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예요. 두 제도 모두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과거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빨리 할수록 감면 혜택이 커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반면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없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월세 세액공제, 따로 사시는 부모님 기본공제, 기부금, 교육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항목이에요.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내역을 다시 확인해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세요. 13월의 보너스를 놓치지 마세요! 💰

 

💡 "연말정산 실수, 바로잡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연말정산 환급받는 사람 vs 못 받는 사람? 핵심 차이 완벽 정리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오히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육아휴직 연말정산의 핵심은 '총급여 5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이에요. 육아휴직 전후로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5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면 세금 환급은 물론, 배우자 공제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인 이유, 환급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 배우자 인적공제 활용법, 그리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육아휴직 중이시거나 복직하신 분,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분 모두 꼭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연말정산 환급받는 사람 vs 못 받는 사람? 핵심 차이 완벽 정리

👶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지?"
핵심 기준만 알면 환급도, 절세도 가능해요!

👶 육아휴직 급여는 왜 비과세일까? 기본 원리부터 이해하기

육아휴직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육아휴직 급여의 성격을 알아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답니다.

 

원래 육아휴직 급여도 과세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되었답니다. 덕분에 육아휴직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출산휴가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모두 비과세 소득이에요. 이런 급여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 비과세 vs 과세 급여 구분표

구분 지급 주체 과세 여부 연말정산 포함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기금 비과세 X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기금 비과세 X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기금 비과세 X
회사 지급 출산휴가 급여 회사 과세 O
휴직 전/후 근무 급여 회사 과세 O
성과급/상여금 회사 과세 O

※ 회사가 고용보험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고용보험 급여와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출산휴가 90일 중 처음 60일분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해요.

 

또한 육아휴직 전에 근무한 기간의 급여, 복직 후 근무한 기간의 급여, 육아휴직 중에 지급받은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은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 이런 금액들이 연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정리하면,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연말정산과 무관해요.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회사에서 받은 과세 대상 급여가 얼마인지예요. 이 금액이 5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연말정산 환급 여부와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된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조회방법부터 직장인 환급 꿀팁까지 완벽 가이드



💰 환급받는 육아휴직자 vs 못 받는 육아휴직자 핵심 차이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환급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돼요. 첫째는 육아휴직 전후에 회사에서 받은 과세 대상 급여(총급여)가 얼마인지, 둘째는 그 기간 동안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가 있는지예요.

 

먼저 환급을 받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육아휴직 전에 몇 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천징수는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떼는 건데, 실제로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간 총소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월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5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연봉 3,6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연간 총급여는 1,200만 원에 불과하니, 미리 낸 세금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케이스별 환급 여부

케이스 총급여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
연초 근무 후 휴직 500만원 이상 있음 환급 가능성 높음
연중 복직 후 근무 500만원 이상 있음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연초 근무 후 1년 휴직 500만원 미만 있음 전액 환급 + 배우자 공제
1년 내내 휴직 0원 없음 환급 없음, 배우자 공제 가능
휴직 중 성과급 수령 500만원 초과 있음 본인 연말정산 필요

 

반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내내 육아휴직 중이어서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전혀 없고, 따라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요. 낸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절세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본인을 부양가족(배우자 공제)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직접 환급받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이 될 수도 있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예요. 일용근로소득(하루 15만 원 이하)은 상관없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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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인적공제로 절세하는 방법 (총급여 500만원 기준)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은 배우자 인적공제 활용이에요. 육아휴직으로 인해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 되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최소 400만 원)를 빼면 소득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라면 세율 24%가 적용되어 약 36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라면 세율 15%로 약 22만 5천 원을 절약하게 돼요.

 

💰 배우자 인적공제 시 절세 효과

배우자 과세표준 적용 세율 150만원 공제 시 절세액
1,400만원 이하 6% 약 9만원
1,400만원~5,000만원 15% 약 22.5만원
5,000만원~8,800만원 24% 약 36만원
8,800만원~1억5천만원 35% 약 52.5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제 절세액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배우자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 공제도 가능해요.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 공제(50만 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월 30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고 4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경우 배우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단, 연초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자녀 기본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은 맞벌이 부부 간에 유리한 쪽으로 배분해서 신청하면 돼요.

 

정리하면,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본인의 연말정산은 간단히 처리하고, 배우자가 기본공제 150만 원 + 관련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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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케이스별 완벽 시나리오

실제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살펴볼게요.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가장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케이스 1은 연초에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예요. 예를 들어 김지연 씨는 1~3월에 월 350만 원씩 총 1,0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4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니 본인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김지연 씨는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연봉 4,200만 원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데, 실제 연간 총급여는 1,050만 원이거든요. 연말정산을 하면 3개월간 원천징수된 세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될 거예요.

 

케이스 2는 1년 내내 육아휴직 중인 경우예요. 박수진 씨는 작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올해 1년 동안 계속 휴직 중이에요. 올해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전혀 없어서 총급여가 0원이에요. 원천징수된 세금도 없으니 환급받을 금액도 없어요.

 

대신 박수진 씨의 배우자가 박수진 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박수진 씨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고요. 박수진 씨 본인은 인적공제에 본인만 넣고 간단히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 돼요.

 

📋 케이스별 연말정산 처리 방법 요약

케이스 상황 연말정산 방법 절세 포인트
1 연초 근무 후 휴직 (총급여 500만원 초과) 본인 연말정산 진행 원천징수 세금 환급 기대
2 1년 내내 휴직 (총급여 0원)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3 연초 소액 근무 후 휴직 (총급여 5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 + 본인 환급 두 가지 혜택 모두 적용
4 휴직 중 성과급 수령 (500만원 초과) 본인 연말정산 진행 배우자 공제 불가
5 연말 복직 후 근무 총급여에 따라 판단 500만원 기준 확인 필수

 

케이스 3은 연초에 소액만 근무하고 휴직한 경우예요. 이정민 씨는 1월에만 월 400만 원을 받고 2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총급여가 400만 원으로 500만 원 미만이니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돼요. 동시에 1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본인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케이스 4는 육아휴직 중에 성과급을 받은 경우예요. 최은경 씨는 1년 내내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회사에서 연말 성과급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지만 성과급은 과세 대상이에요.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으니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고, 본인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케이스 5는 연말에 복직해서 근무한 경우예요. 한소희 씨는 1~10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11월에 복직해서 11~12월에 각 3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받았어요.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니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고, 본인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뭐가 되고 안 되나요? 2026년 완벽 정리


✅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어요. 하나씩 확인하면서 빠뜨리는 항목이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첫째,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총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등은 비과세이므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요.

 

둘째, 공제 자료는 근무 기간 기준으로 제출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1년 전체가 아니라 실제 근무한 월만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어 1~3월만 근무했다면 1~3월 자료만 조회해서 제출하면 돼요. 휴직 기간의 자료는 배우자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어요.

 

셋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기준을 확인하세요. 총급여가 적으면 25% 기준도 낮아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쉬워져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1,000만 원이면 250만 원만 초과해도 공제가 시작돼요. 단, 총급여 500만 원 미만으로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면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순서 체크 항목 확인 포인트
1 총급여 계산 육아휴직 급여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 합계 확인
2 500만원 기준 판단 초과 시 본인 연말정산, 미만 시 배우자 공제 검토
3 간소화 자료 조회 근무 기간만 선택해서 다운로드
4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 배우자 공제 시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필요
5 신용카드 공제 배분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 공제 주체 결정
6 의료비·교육비 확인 유리한 쪽에서 공제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 권장)
7 회사에 서류 제출 휴직 중이라도 회사 통해 연말정산 진행

 

넷째,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을수록 문턱이 낮아져요. 육아휴직으로 총급여가 적다면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다섯째,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육아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요.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돼요.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째,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배우자가 육아휴직자인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관련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육아휴직 관련 달라진 점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 진행)에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양육 관련 세제 혜택이 여러 가지로 확대되었어요. 육아휴직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어요.

 

첫째,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만 비과세였지만,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비과세 한도도 종전보다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둘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2025년 귀속분부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육아휴직 관련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
자녀세액공제 (첫째) 15만원 25만원
자녀세액공제 (둘째) 20만원 30만원
자녀세액공제 (셋째 이상) 30만원 4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생 후 2년 내 최대 2회 전액 비과세 (한도 없음)
손자녀 세액공제 미적용 자녀와 동일 적용

※ 출처: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2026년 1월 기준)

 

셋째, 출산지원금(출산수당) 비과세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어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돼요. 과거에는 최대 2회까지만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출생 후 2년 내라면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고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기존보다 10만 원씩 인상되었어요.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섯째,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도 전액 비과세예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초반 6개월 동안 월 급여 상한이 200만~450만 원으로 높아지는데, 이 금액 역시 전액 비과세가 적용돼요.

 

여섯째,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태권도장, 음악·미술·무용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 육아휴직자라면 이 혜택도 꼭 챙기세요.

 

📌 실사용 경험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육아휴직 연말정산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의 중요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몰라서 배우자 공제 혜택을 놓치거나, 반대로 잘못 공제받아서 추후 가산세를 물었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후기 중에는 육아휴직 전 몇 개월간 근무한 덕분에 원천징수 세금을 상당액 환급받았다는 경험이 많았어요. 특히 연봉이 높았던 분들일수록 환급액이 컸다고 해요.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3개월 근무 후 휴직한 경우 50만 원 이상 환급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배우자 인적공제를 활용한 절세 성공 사례도 많이 공유되었어요.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어서 배우자 공제로 150만 원을 받고,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까지 배우자가 공제받아서 총 30만 원 이상 절세했다는 후기도 있었답니다.

 

주의해야 할 실수 사례도 있었어요. 육아휴직 중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받아서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었다는 경험담이 있었어요. 성과급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FAQ 30선

Q1. 육아휴직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1. 아니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요.

 

Q2.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2. 육아휴직 전후에 회사에서 받은 과세 대상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휴직자도 퇴직자가 아니므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Q3.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왜 중요한가요?

 

A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돼요. 절세 전략의 핵심 기준이에요.

 

Q4. 육아휴직 전 3개월 근무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4. 네, 높은 확률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연봉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했는데 실제 연간 소득은 3개월분이니 차액을 돌려받게 돼요.

 

Q5. 1년 내내 육아휴직이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A5.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없어요. 대신 배우자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6. 육아휴직 중 성과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6. 성과급은 과세 대상이에요. 성과급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Q7.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7.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도 함께 공제가 가능해요.

 

Q8. 육아휴직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8. 네, 총급여가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돼요. 총급여가 낮을수록 25% 기준도 낮아져서 유리해요.

 

Q9. 육아휴직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누가 공제받나요?

 

A9.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어서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면,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공제받아요.

 

Q10. 육아휴직 복직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10. 복직 후 근무한 기간의 급여와 휴직 전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5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요.

 

Q11.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인가요?

 

A1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예요.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 지원금을 초과해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에요.

 

Q12. 의료비 공제는 육아휴직자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12.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돼요. 총급여가 낮은 육아휴직자가 가족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문턱이 낮아져서 유리할 수 있어요.

 

Q13. 육아휴직 중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3. 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부녀자 공제(5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요.

 

Q14.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는 게 좋나요?

 

A14.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아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관련 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해요.

 

Q15.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15. 일용근로소득(하루 15만 원 이하)은 신고 불필요해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16. 간소화 서비스에서 어떤 월을 선택해야 하나요?

 

A16. 실제 근무한 월만 선택하면 돼요. 1~3월 근무 후 휴직했다면 1~3월만 조회해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Q17. 배우자 공제를 위한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A17.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인증 후 자료를 제공받을 배우자를 지정하면 돼요.

 

Q18.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18.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퇴사한 달 급여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요.

 

Q19.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도 비과세인가요?

 

A19. 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급여(월 200~450만 원 상한)는 전액 비과세예요.

 

Q20.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A20. 2025년 귀속분부터 월 20만 원(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기존 월 10만 원에서 상향되었어요.

 

Q21. 출산지원금(출산수당)은 어떻게 비과세 적용되나요?

 

A21.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돼요.

 

Q22.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나요?

 

A22. 8세 이상 자녀 기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이에요. 기존보다 각 10만 원씩 인상되었어요.

 

Q23.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23. 네, 2025년 귀속분부터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자녀와 동일한 금액이 적용돼요.

 

Q24.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A24. 2025년 귀속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태권도, 음악, 미술, 무용 등)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Q25. 육아휴직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나요?

 

A25.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아요. 전액 그대로 수령하게 돼요.

 

Q26. 연말정산 환급금은 육아휴직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A26. 네,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2월 급여 지급 시 또는 3월 정산 후 지급해요.

 

Q27. 고용유지지원금은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27. 아니요, 휴업·휴직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에서 제외돼요.

 

Q28.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요?

 

A28.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관련 세액공제도 함께 받아요.

 

Q29. 육아휴직 기간의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A29.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 본인 명의의 보험만 공제 대상이에요. 육아휴직자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은 본인이,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험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요.

 

Q30.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0.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세청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홈택스 화면이나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육아휴직 연말정산 핵심 요약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 연말정산 총급여에 미포함
✅ 핵심 기준은 '총급여 500만 원' → 초과 시 본인 연말정산, 미만 시 배우자 공제 가능
✅ 휴직 전 근무분 세금은 환급 가능성 높음
✅ 배우자 인적공제 시 150만 원 기본공제 + 관련 추가공제
✅ 2025년 귀속: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10만 원씩 인상
✅ 성과급·상여금은 과세 대상 → 500만 원 기준 계산 시 포함

육아휴직 연말정산의 핵심은 '총급여 5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만 정확히 이해하면 환급도 받고, 배우자 공제도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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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조회방법부터 직장인 환급 꿀팁까지 완벽 가이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2026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식 개통되었답니다. 올해는 총 45개 항목의 공제 자료가 제공되며, 특히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신설 등 굵직한 변화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올해 연말정산은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에게 혜택이 크게 늘어난 해예요. 결혼세액공제만 해도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도 기존보다 10만 원씩 인상되었거든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과 환급을 극대화하는 꿀팁을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 가이드에서는 간소화 서비스 조회방법,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카드 소득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 절세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조회방법부터 직장인 환급 꿀팁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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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과 조회방법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목) 오전 8시에 정식 개통되었어요.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납입금액 등 총 45개 항목의 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특히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 3가지 자료가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예요. 다만 1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자료를 제출받는 기간이라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어요.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화)부터 제공되니, 정확한 공제를 원한다면 1월 20일 이후에 자료를 다운로드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올해 새롭게 도입된 기능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생성형 AI 챗봇 상담이에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퀵 메뉴의 챗봇 상담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AI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준답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분들께 유용한 서비스가 될 거예요.

 

📊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표

구분 내용 일정
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026.1.7. 22시
수정 제출 수정·추가 자료 제출 2026.1.15.~1.18. 20시
서비스 개통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6.1.15.(목) 08시
의료비 신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026.1.15.~1.17.
최종 확정 최종 확정자료 제공 2026.1.20.(화)부터
일괄제공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2026.1.17. 또는 1.20.부터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1.14.)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월 17일(토)까지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경로는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하고,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올해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안내 기능도 더욱 정교해졌어요. 작년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모두 반영해서 더 정확하게 안내한답니다. 다만 11~12월 소득은 반영되지 않으니 연간 소득금액을 직접 확인해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한 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되고 있어요. 126번으로 전화해서 0번을 두 번 누르면 AI 상담사와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인증 후에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현황이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현황 같은 맞춤형 안내도 받을 수 있답니다.

 

교육비 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 연말정산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 진행)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세법 개정이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신설이에요.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되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라면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되었어요.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10만 원씩 인상되어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출산·입양 시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 추가로 공제돼요.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결혼세액공제 없음 1인당 50만원 (부부 최대 100만원)
자녀세액공제 (첫째) 15만원 25만원
자녀세액공제 (둘째) 20만원 30만원
자녀세액공제 (셋째 이상) 30만원 40만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750만원 연 1,000만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8천만원 이하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불가 30% 소득공제 (문화비에 포함)

※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

 

월세 세액공제도 혜택이 확대되었어요. 적용 대상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넓어졌고,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할 항목이에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포함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세대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도 배우자까지 확대되었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어요.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했지만, 이제 태권도장, 음악·미술·무용학원 등의 예체능 학원비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강화되었어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은 기존 15%에서 30%로 공제율이 높아졌어요. 공제 한도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답니다.

 


2026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조건 완벽 정리


💳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직장인이 관심을 갖는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예요. 연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로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문화비(도서·공연·영화·박물관 등)와 2025년 7월 이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30%가 적용돼요.

 

💳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비교

결제 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기본 공제율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의 2배
전통시장 사용분 40% 추가공제 한도 별도
대중교통 사용분 40% 추가공제 한도 별도
문화비 (도서·공연 등)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헬스장·수영장 (2025.7월~) 30% 문화비에 포함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고,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이에요.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공제가 별도로 적용되는데, 7천만 원 이하는 합산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합산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났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1자녀 가구는 350만 원, 2자녀 이상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7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도 1자녀 가구는 275만 원, 2자녀 이상은 300만 원으로 기본 한도가 확대돼요.

 

효율적인 카드 사용 전략은 연초에는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를 먼저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공제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알아두어야 해요.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구입비, 상품권 구입비, 해외 사용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런 항목은 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착오 없도록 주의해야 해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뭐가 되고 안 되나요? 2026년 완벽 정리


💰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꿀팁 7가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7가지 핵심 절세 전략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세요.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기본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해요.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가 공제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을수록 문턱이 낮아져요.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 원인 배우자가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90만 원만 초과해도 공제가 시작돼요.

 

🏆 연말정산 환급 극대화 7대 꿀팁

순위 꿀팁 상세 내용
1 연금저축·IRP 활용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 시 148.5만원 세액공제
2 부양가족 배분 최적화 소득 높은 쪽에 인적공제 몰아주기
3 의료비 몰아주기 소득 낮은 쪽이 가족 의료비 전체 공제
4 체크카드 전략 사용 총급여 25% 초과 시 체크카드로 전환
5 월세 세액공제 신청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연 1,000만원 한도
6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정치자금·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기부금 공제
7 누락 서류 직접 수집 간소화 미제공 학원비·안경구입비 등 직접 발급

 

네 번째,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다섯 번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발급받으세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안경 구입비,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 2025년에 결혼했다면 결혼세액공제를 반드시 신청하세요.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신청해서 합산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일곱 번째,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미리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보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정자료가 나오면 모의계산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보시길 권해요.

 


2026 연말정산 가족 공제 기준 헷갈린다면? 나이 소득 요건 총정리


👨‍👩‍👧‍👦 맞벌이 부부·자녀 양육 가구 절세 전략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최적의 절세 전략을 안내하고 있으니,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4,600만 원인 사람이 150만 원 공제를 받으면 약 25만 원(세율 약 17%)을 절약하지만, 과세표준 1,200만 원인 사람은 약 9만 원(세율 6%)만 절약해요.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문턱이 낮아지거든요. 다만 의료비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꼭 챙기세요.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니,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최적의 조합을 계산해 보세요.

 

👨‍👩‍👧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전략

공제 항목 추천 배분 이유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 높은 쪽 누진세율로 절감 효과 극대화
의료비 소득 낮은 쪽 총급여 3% 문턱 낮춤
자녀세액공제 한 명만 선택 중복 공제 불가, 최적 조합 계산
신용카드 공제 각자 사용분 본인 명의 카드만 공제 가능
보험료 계약자 본인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
교육비 부양가족 공제자 자녀 기본공제 받는 쪽이 신청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각자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할 수 없으니, 부부 각자의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가족카드의 경우 실제 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게 된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도 본인 명의의 불입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근로자가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험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해요.

 

자녀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신청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교육비는 1인당 연간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부 각자의 공제 항목을 다양하게 조합해 보고, 가장 유리한 배분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면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 홈택스·손택스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PC에서는 홈택스를,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되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세요. 1~2월에는 메인 화면에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 바로가기가 표시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가 안 보인다면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료 조회 화면에 들어가면 먼저 귀속연도와 월을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므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 각 공제 항목별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자료가 표시돼요.

 

부양가족의 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먼저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필요해요.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해요.

 

📋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절차

단계 내용 주의사항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금융·간편인증 가능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메인 화면 바로가기 활용
3단계 귀속연도 및 월 선택 2025년 1~12월 전체 선택
4단계 부양가족 등록 확인 자료제공동의 필요
5단계 항목별 자료 조회 공제 대상 여부 직접 확인
6단계 PDF 다운로드 한 번에 내려받기 기능 활용

 

모든 항목을 조회한 후 화면 하단의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자료가 하나의 PDF 파일로 다운로드돼요. 이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면 돼요. 일부 회사는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서 국세청에서 직접 자료를 받기도 해요.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앱을 실행한 후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순으로 들어가면 돼요. 모바일에서는 PDF 파일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시력보정용), 기부금 영수증 중 일부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싶다면?"
손택스 앱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실사용 경험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가장 많이 언급된 장점은 편의성이에요. 예전에는 각 기관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홈택스 한 곳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일부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특히 안경 구입비,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등은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1월 15일 서비스 오픈 직후에는 접속자가 몰려서 홈택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가능하다면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정자료가 나온 뒤에 접속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고, 자료도 더 정확해서 일석이조라는 의견이 많았답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AI 챗봇 상담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이에요. 간단한 질문에는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전문 상담사와 통화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 FAQ 30선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1. 2026년 1월 15일(목) 오전 8시부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예요.

 

Q2. 최종 확정자료는 언제부터 제공되나요?

 

A2. 2026년 1월 20일(화)부터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돼요. 1월 15일~18일 사이에 추가·수정 자료가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공제를 원한다면 20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Q3. 결혼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돼요.

 

Q4.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나요?

 

A4.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기존보다 10만 원씩 인상되었어요.

 

Q5.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5. 네,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문화비와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요.

 

Q6.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게 공제에 유리한가요?

 

A6.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되니,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Q7.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7.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 기본 한도예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Q8.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A8. 네, 2025년 귀속부터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확대돼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자녀 가구는 350만 원, 2자녀 이상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Q9.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9. 적용 대상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Q10.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10.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11.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A11.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안경 구입비,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해요.

 

Q12.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12. 1월 15일~17일 사이에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돼요. 국세청이 자료 제출기관에 추가 제출을 안내해요.

 

Q13.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13.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3.2%~16.5%가 적용돼요.

 

Q14.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떻게 배분하는 게 유리한가요?

 

A14. 인적공제는 소득 높은 쪽에,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세요.

 

Q1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15.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가 공제돼요.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이 공제가능해요.

 

Q16.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16. 본인 교육비는 전액,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15%가 공제돼요.

 

Q17.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A17. 2025년 귀속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태권도, 음악·미술·무용학원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Q18.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18.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해요.

 

Q19. 손택스 앱에서도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A19. 네,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이용 가능해요.

 

Q20. AI 챗봇 상담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A20. 홈택스 접속 후 퀵 메뉴의 '챗봇 상담'을 클릭하면 생성형 AI 챗봇과 대화형으로 연말정산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어요.

 

Q21. 전화로 연말정산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21.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해서 0번을 두 번 누르면 AI 상담사와 연결돼요.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본인인증 후 맞춤형 안내도 받을 수 있어요.

 

Q2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A22.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은 30%(기존 15%)로 공제율이 높아졌어요. 한도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어요.

 

Q2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23.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요.

 

Q24.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이 완화되었나요?

 

A24. 네, 기존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만 공제 가능했지만, 이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한 경우도 공제 대상이에요.

 

Q25.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나요?

 

A25. 네, 세대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26.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이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A26.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도 적용 대상이 되었고,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에 따라 200~600만 원으로 차등 확대되었어요.

 

Q27.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27.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줘요.

 

Q28.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28. 보통 2월 급여 지급 시 함께 환급되거나, 3월 원천세 신고 후 정산돼요. 회사마다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Q29. 연말정산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A29.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면 돼요.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잘못 공제받은 항목을 정정할 수 있어요.

 

Q30.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30.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다양한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홈택스 화면이나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연말정산 핵심 요약

✅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6.1.15.(목) 오전 8시, 최종 확정자료는 1.20.부터
✅ 결혼세액공제 신설: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강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한도 연 1,000만 원
✅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신설: 30% 공제율 적용
✅ 연금저축·IRP 최대 활용 시: 최대 148.5만 원 세액공제
✅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2배 (30% vs 15%)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로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보세요.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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