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기존 유형Ⅰ·Ⅱ 구분 대신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을 줄이고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비수도권에서는 기업 지원에 청년 개인 근속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합산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아래에서 지원 대상, 금액, 지역별 차이,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01. 2026년 달라진 점 — 수도권형·비수도권형 개편 핵심
2025년까지는 취업애로청년 중심의 유형Ⅰ과 빈일자리 업종 중심의 유형Ⅱ로 구분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수도권형 | 비수도권형 |
|---|---|---|
| 지역 기준 | 서울·경기·인천 소재 사업장 | 서울·경기·인천 외 전국 |
| 기업 지원 | 최대 720만 원 (1년) | 최대 720만 원 (1년) |
| 청년 개인 지원 | 없음 | 최대 720만 원 (2년) |
| 합산 최대 지원 | 720만 원 | 1,440만 원 |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된 것입니다. 기업에 지급되는 장려금과 별도로 청년 개인에게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감소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02. 지원 대상 —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
기업 요건
| 항목 | 기준 |
|---|---|
| 기업 규모 | 신청 직전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 5인 미만 예외 |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1인 이상도 가능 |
| 추가 대상 (2026 신설)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
| 채용 조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 고용유지 조건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청년 요건
|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15~34세 (병역이행 시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 수도권형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 |
| 수도권형 예외 | 고졸 이하 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4개월 미만도 가능 |
| 비수도권형 청년 | 참여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별도 실업기간 요건 없음) |
| 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 휴학 포함 재학 중인 자, 동일 기업 재입사자,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
03. 지원 금액 — 기업 장려금 + 청년 근속 인센티브
기업 장려금 (수도권·비수도권 동일)
| 지급 시점 | 지급액 | 요건 |
|---|---|---|
| 6개월 고용유지 시 | 48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
| 12개월 고용유지 시 | 240만 원 | 6개월 후 추가 6개월 유지 |
| 합계 | 720만 원 | 1년간 최대 |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역별 차등)
| 지역 유형 | 2년간 최대 지원 | 기업 포함 합산 최대 |
|---|---|---|
| 일반 비수도권 (83개 지역) | 480만 원 | 1,20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인구감소 관심지역) | 600만 원 | 1,32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인구감소지역) | 720만 원 | 1,440만 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9·18·24개월 차에 분할 지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지원 금액이 높으므로, 지방 취업을 고려하는 청년이라면 사업장 소재지가 어느 지역 유형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4. 신청 방법 — 기업이 먼저, 청년은 6개월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먼저 절차를 시작하고, 비수도권 청년은 일정 기간 근속 후 개인 지원을 신청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기업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고용24(work24.go.kr) 접속 → 기업 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 참여 신청 |
| 2단계 | 운영기관 심사 후 참여 승인 |
| 3단계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4단계 | 고용유지 요건 충족 시 장려금 지급 신청 (6개월 차 480만 원 / 12개월 차 240만 원) |
비수도권 청년 개인 신청
| 항목 | 내용 |
|---|---|
| 신청 시기 | 기업이 1회차 장려금을 수령한 익월부터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
| 지급 시점 | 6·9·18·24개월 차 분할 지급 |
| 필수 조건 |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속 |
기업 제출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근로자),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 시), 근로자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
05.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주의사항 | 내용 |
|---|---|
| 중복 수급 불가 |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 불가 |
| 수도권 청년 개인 지원 | 2026년 기준 수도권형은 기업 지원만 해당, 청년 개인 근속 인센티브 없음 |
| 기존 참여자 | 2025년 이전 사업 참여자는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
| 사전 확인 필수 | 입사 전 해당 기업이 참여 대상인지 고용24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유리 |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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