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완벽가이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항목 중 하나가 의료비 공제예요. 병원비, 약국비, 안경 구입비까지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최대한의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공제 대상, 공제율, 한도, 제출 서류까지 모두 담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의료비 공제는 꼼꼼히 챙기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의료비까지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더 유리해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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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많이 썼는데 공제 못 받을까 걱정되시나요?

한 해 동안 병원비로 수백만 원을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거의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의료비 공제의 문턱 조건 때문이에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즉, 의료비로 200만 원을 썼다면 1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이 구조를 모르면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에 실망하게 돼요.

 

더 중요한 건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처방 등은 공제에서 제외돼요.

 

반면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공제 항목도 있어요.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 산후조리원 비용, 안경 구입비 등이 대표적이에요.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면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이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해요. 다른 공제와 달리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에요. 지금부터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예요. 공제 대상 금액의 15%가 세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더 높아요.

 

공제 한도도 알아둬야 해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미숙아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 2026년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요약

구분 공제율 한도
일반 의료비 15% 700만 원 (부양가족)
본인·65세 이상·장애인 15%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30%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한도 없음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 2025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세요


📌 의료비 공제 기준 모르면 손해 보는 이유

의료비 공제 기준을 정확히 모르면 두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첫째,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는 것. 둘째, 공제 안 되는 항목을 신청해서 가산세를 내는 것.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안경 구입비가 공제 대상인지 몰라서 챙기지 않아요.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에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돼요.

 

보청기, 휠체어, 의료용 침대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의사 처방이 있으면 가능해요.

 

반대로 공제 안 되는 항목을 신청하면 문제가 돼요.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 치아 미백, 건강검진비(일부 제외)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면 과다 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의료비는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공제돼요. 다만 간이영수증이 아닌 의료비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필요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챙긴 영수증과 대조해보는 것이 좋아요.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해요. 해외 병원의 영수증과 번역본을 제출하면 돼요. 다만 한국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결제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면 3% 문턱을 넘기 쉬워요.

 

💸 의료비 공제로 예상 환급액 계산 예시

총급여 의료비 지출 공제 대상 예상 환급액
4,000만 원 200만 원 80만 원 12만 원
5,0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22만 5천 원
6,000만 원 500만 원 320만 원 48만 원

※ 계산: (의료비 - 총급여x3%) x 15%. 실제 환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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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의료비 공제 기준 완벽 해설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공식부터 알아볼게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세액공제액이 나와요.

 

의료비 세액공제액 = (지출 의료비 - 총급여 x 3%) x 공제율(15%, 20%, 30%)

 

공제율은 의료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예요.

 

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이에요.

 

중요한 점은 의료비 공제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해요.

 

다만 해당 의료비를 본인이 실제로 지출해야 해요. 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어요.

 

공제 한도는 대상자에 따라 달라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시술비, 미숙아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그 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의료비는 합산해서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예요. 2025년 출산분부터 적용돼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2019년부터 실손보험 수령액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어서 자동으로 차감돼요.

 

의료비 지출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2026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2025년 지출분을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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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공식

항목 내용
기본 공식 (의료비 - 총급여x3%) x 공제율
일반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3% 문턱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 공제 대상자별 한도

대상자 공제 한도 비고
본인 한도 없음 전액 공제
65세 이상 한도 없음 부모님 등
장애인 한도 없음 장애인증명 필요
난임시술 한도 없음 공제율 30%
기타 부양가족 연 700만 원 배우자,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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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대상 vs 공제 제외 항목 총정리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공제 대상 항목이에요. 어떤 비용이 되고 안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실수를 피할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부터 정리할게요. 먼저 진찰, 치료, 수술비 등 일반적인 병원비는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비도 공제돼요. 의사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뿐 아니라 일반의약품도 포함돼요. 다만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제외예요.

 

치과 치료비는 충치 치료, 발치, 임플란트, 틀니 등이 공제 대상이에요. 치아교정은 저작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돼요.

 

한의원 치료비도 공제돼요. 한의사의 진찰, 침술, 뜸, 한약 처방 등이 해당해요. 다만 보약 성격의 한약은 제외돼요.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돼요. 시력교정용 안경만 해당하고, 선글라스는 제외예요.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수술비도 공제 대상이에요.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시술이면 돼요.

 

보청기, 휠체어, 의료용 침대, 보조기구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도 공제돼요.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처방이 있으면 가능해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입원실 차액(1인실, 2인실 등)도 공제 대상이에요. 상급병실료도 의료비에 포함돼요.

 

✅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항목 공제 여부 비고
진찰, 치료, 수술비 O 전액
처방 의약품 O 일반의약품 포함
임플란트, 틀니 O 치과 치료
안경, 콘택트렌즈 O 연 50만 원 한도
라식, 라섹 O 시력교정
산후조리원 O 200만 원 한도
보청기, 휠체어 O 장애인 보조기구
난임시술비 O 30% 공제율

 

이번에는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을 정리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예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흡입, 주름 제거, 보톡스, 필러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은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치아 미백,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도 공제에서 제외돼요. 저작기능 장애 치료 목적인 경우만 공제 가능해요.

 

건강검진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안 돼요. 다만 건강검진 결과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는 공제 가능해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비타민 등은 공제 안 돼요. 약국에서 샀더라도 의약품이 아닌 건강식품은 제외예요.

 

간병비, 산후도우미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간병은 의료행위가 아닌 부수 서비스로 분류돼요.

 

진단서, 의무기록 발급비도 공제 안 돼요. 치료 목적이 아닌 행정 목적 비용은 제외예요.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중 국내에서 치료 가능한 질병의 경우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 해외에서만 가능한 치료는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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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항목 공제 여부 사유
미용 성형 X 미용 목적
치아 미백 X 미용 목적
보톡스, 필러 X 미용 목적
건강검진 X 예방 목적
건강기능식품 X 의약품 아님
간병비 X 부수 서비스
진단서 발급비 X 행정 비용
실손보험 보전금 X 본인 부담 아님

 

💬 의료비 공제로 50만 원 환급받은 C씨 이야기

회사원 C씨는 연봉 5,000만 원에 맞벌이 부부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가족 전체 의료비로 약 450만 원을 썼어요.

 

C씨 본인 병원비 100만 원, 아내 산부인과 검진비와 출산비 150만 원, 아이 소아과 진료비 50만 원, 부모님 치과 임플란트 15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C씨는 아내와 각자 의료비를 공제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세무사 상담 결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았어요.

 

C씨의 총급여 5,000만 원의 3%는 150만 원이에요. 4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300만 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여기에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45만 원이에요. 아내의 출산비 일부가 산후조리원 비용이어서 추가로 공제받아 총 50만 원 넘게 환급받았어요.

 

만약 부부가 각자 공제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각자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니 공제 대상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C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 결제하면 3% 문턱을 넘기 쉬워요.

 

둘째,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면 더 유리해요. 3%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맞벌이 부부는 이 점을 꼭 활용하세요.

 

부모님 의료비도 본인이 결제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명의 카드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연말정산 시즌 전에 가족들의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 C씨가 배운 의료비 공제 핵심 전략

전략 효과
가족 의료비 합산 3% 문턱 초과 쉬움
총급여 낮은 사람에게 몰기 3% 문턱 낮아짐
본인 명의 카드 결제 공제 요건 충족
영수증 미리 모으기 누락 방지

 

📝 의료비 공제 준비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세요.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오픈돼요.

 

두 번째,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누락된 의료비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병원, 약국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챙기세요.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다섯 번째,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돼요.

 

여섯 번째,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영수증을 챙기세요. 의사 처방전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일곱 번째, 실손보험 수령 내역을 확인하세요.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해요.

 

여덟 번째, 가족 의료비를 누가 결제했는지 확인하세요.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결제한 것만 공제 가능해요.

 

아홉 번째, 해외 의료비가 있으면 영수증과 번역본을 준비하세요. 원화 환산도 필요해요.

 

열 번째, 공제 대상 여부가 애매한 항목은 국세청 상담(126)을 이용하세요.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의료비 공제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비고
간소화 서비스 조회 1월 15일 오픈
누락 의료비 확인 직접 영수증 발급
안경 구입 확인서 연 50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 영수증 200만 원 한도
장애인 보조기구 영수증 처방전 필요
실손보험 수령액 확인 공제액에서 차감
결제자 명의 확인 본인 명의 필수
해외 의료비 번역 원화 환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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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30선

Q1.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1.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예요.

 

Q2. 총급여 3% 초과란 무슨 뜻인가요?

 

A2. 연간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의 3%를 뺀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예: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돼요.

 

Q3. 안경 구입비도 공제되나요?

 

A3. 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돼요.

 

Q4. 라식, 라섹 수술비는 공제 대상인가요?

 

A4. 네, 시력교정 목적의 라식, 라섹 수술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Q5. 성형수술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5.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치료 목적(사고 후 재건 등)만 가능해요.

 

Q6. 치아교정 비용은 공제되나요?

 

A6. 저작기능 장애 치료 목적이면 공제돼요.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은 공제 안 돼요.

 

Q7. 임플란트 비용은 공제 대상인가요?

 

A7. 네, 치료 목적의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Q8.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되나요?

 

A8.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9. 건강검진비는 공제되나요?

 

A9. 원칙적으로 공제 안 돼요. 다만 검진 결과 질병 발견 후 치료비는 공제 가능해요.

 

Q10.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A10.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본인 부담분만 공제돼요.

 

Q11.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1. 네, 본인이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해요.

 

Q12. 소득 있는 배우자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12. 네,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이 지출하면 공제 가능해요.

 

Q13. 의료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13.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어요.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예요.

 

Q14. 약국에서 산 약도 공제되나요?

 

A14. 의사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공제돼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안 돼요.

 

Q15. 한약 비용도 공제 대상인가요?

 

A15. 한의사의 치료 목적 한약 처방은 공제돼요. 건강 보양 목적의 보약은 공제 안 돼요.

 

Q16. 보청기 구입비도 공제되나요?

 

A16. 네, 보청기, 휠체어, 의료용 침대 등 장애인 보조기구는 의사 처방이 있으면 공제돼요.

 

Q17. 간병비는 공제 대상인가요?

 

A17. 간병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부수 서비스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18.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18. 네, 해외 병원 영수증과 번역본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원화 환산이 필요해요.

 

Q19.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19. 난임시술비는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요. 한도도 없어요.

 

Q20. 의료비 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20. 병원, 약국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해요.

 

Q21.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A21.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 결제하면 3% 문턱이 낮아져서 유리해요.

 

Q22.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22. 네,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공제돼요.

 

Q23.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되나요?

 

A23.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 안 돼요.

 

Q24. 자녀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A24.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결제한) 사람이 공제받아요. 부부 중 한 명만 가능해요.

 

Q25. 진단서 발급비도 공제되나요?

 

A25. 진단서, 의무기록 발급비 등 행정 목적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26. 상급병실료(1인실)도 공제되나요?

 

A26. 네, 입원실 차액(1인실, 2인실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Q2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오픈하나요?

 

A27. 매년 1월 15일에 오픈해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Q28.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A28.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Q29. 의료비 과다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A29. 추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과다 공제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Q30. 의료비 공제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30. 국세청 상담센터(전화 126), 홈택스 챗봇,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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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니캐어 | 정보전달 블로거

출처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게시일 2026-01-02 최종수정 2026-01-02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dreamland3710@gmail.com

 

 

면책조항

본 글에 포함된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2025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서식 및 절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사용 경험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안경 구입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공제 대상인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았더니 환급액이 크게 늘었다는 후기가 다수였어요.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면 효과적이라는 경험담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실손보험 수령액 차감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낸 경험담도 있었어요. 2019년부터 자동 통보되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가 있었다는 사례도 많았어요.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했더니 추가 환급을 받았다는 후기가 여러 건 있었어요.

 

부모님 의료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해서 공제받았다는 경험담도 많았어요. 특히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서 효과가 컸다는 반응이었어요.

📚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www.nts.go.kr (전화 126)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실생활에 도움되는 핵심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난임 30%, 미숙아 2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예요. 안경은 1인당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 한도예요.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 결제하면 3% 문턱을 넘기 쉬워요.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면 더 유리해요.

 

미용 목적 성형, 건강검진, 건강기능식품은 공제 안 돼요. 실손보험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해요.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고, 누락된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챙기세요. 꼼꼼히 준비하면 생각보다 큰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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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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