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머니캐어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및 웹서칭을 통한 교차 검증

게시일 2025-12-12 최종수정 2025-12-12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dreamland3710@gmail.com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까지였던 시효가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되었어요. 이번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 신청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조치랍니다.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이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경매 및 공매 절차에서의 특례를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2년이라는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2025년 5월 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답니다.

 

2025년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도,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이는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구제 기간을 주기 위한 조치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2025년 11월 기준으로 누적 신청 건수가 5만 4천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만 4천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어요. 인정률은 약 63.7%로, 많은 임차인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심사 중인 사례도 많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도 있어서 연장이 꼭 필요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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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연장, 무엇이 달라졌나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시행 기간의 연장이고, 둘째는 적용 대상의 명확화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정되었던 법의 효력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어요.

 

다만 중요한 점은 피해자 인정 기준이에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일 기준이 2025년 5월 31일까지인 사람들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여유 있게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기준 설정은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이미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 절차나 보증금 회수 시도 등으로 신청이 늦어진 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랍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 절차를 거치면서 피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개정안에는 보증사고 이력 공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어요.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주택의 보증사고 이력을 공개할 수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이력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는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예요.

📊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기존 특별법 연장 개정안
시행 기간 2023.6.1 ~ 2025.5.31 2023.6.1 ~ 2027.5.31
계약일 기준 2025.5.31 이전 계약 2025.5.31 이전 계약 유지
신청 가능 기간 2025.5.31까지 2027.5.31까지
보증사고 이력 공개 임대인 동의 필요 임대인 동의 불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4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어요. 이로써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답니다.

 

연장 결정의 배경에는 계속되는 피해 신청이 있었어요. 법 시행 2년이 다가오는 2025년 4월에도 여전히 월평균 수백 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었고, 특히 대전, 인천, 경기 지역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연장은 단순히 기간만 늘린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준 조치예요.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 시기를 놓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이 요건들은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했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도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요.

 

두 번째 요건은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5억 원 이하여야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읍·면 지역이나 광역시(수도권 제외)의 지역은 4억 원 이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보증금이 높은 지역은 최대 7억 원까지 인정되기도 해요. 이는 지역별 전세 시세를 고려한 기준이랍니다.

 

세 번째 요건은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예요. 즉, 한 건물이나 한 임대인 소유의 여러 주택에서 여러 명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해요. 이는 전세사기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에요.

 

네 번째 요건은 가장 복잡한데요, 여러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임대차보증금이 해당 주택 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임대인이 사기나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임대인의 채무가 과도하게 많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 등이 해당돼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4대 요건 체크리스트

요건 세부 내용 비고
1. 대항력 요건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전세권등기도 인정
2. 보증금 요건 기본 5억원 이하 (지역별 차등) 최대 7억원까지 인정 가능
3. 다수 피해 요건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조직적 전세사기 판단 기준
4. 피해 상황 요건 보증금 과다, 형사처벌, 채무과다 등 여러 유형 중 하나 해당 시 인정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만약 네 번째 요건만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분류되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등은 피해자보다는 지원 범위가 좁지만, 그래도 일정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네 번째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많은 신청자들이 세 가지 요건은 쉽게 충족하지만, 네 번째 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형사처벌 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또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피해자 인정 심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진행해요.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데, 복잡한 사안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63.7%가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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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상세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크게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지원, 경매 절차 지원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지원은 우선매수권이에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를 통해 피해자는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도 있답니다.

 

만약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하기 어렵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LH가 대신 그 집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 피해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처음 10년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그다음 10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회가 주어져요. 전국의 LH 임대주택 중 일정 물량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입주 시 보증금과 월세 부담도 일반인보다 낮게 책정돼요.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혜택이 있답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낮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기준으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2025년 기준 연 2.95~3.25%로 시중은행 대출보다 훨씬 유리해요. 대출 기간도 최장 50년까지 가능해서 월 상환 부담이 적답니다.

 

또한 주거안정지원금이라는 현금 지원도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가구는 8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이사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조건
특례 보금자리론 최대 4억원, 연 2.95~3.25%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거안정지원금 60~100만원 (가구원수별) 1회 지급
LH 우선 공급 공공임대 우선 입주 시세 40~50% 임대료
법률 지원 무료 소송 및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를 제공해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 경매 절차 참여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답니다.

 

경매 절차에서의 특례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낙찰가의 10~3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납부가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어요. 또한 배당절차에서도 우선권을 인정받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은 LH 공공임대 제공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여유가 없는 피해자들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가 많았답니다.

 

또한 법률 지원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텐데, 무료 법률 지원 덕분에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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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돼요.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서 바쁜 직장인이나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 분들에게 편리하답니다.

 

방문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LH 지역본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면 담당자가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서, 서류 준비에 자신이 없거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추천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로 나뉘어요. 필수 서류로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피해사실 진술서,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요. 이 서류들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안 돼요.

 

추가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제출하면 돼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 부여 증명서,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이에요. 또한 다수 피해 발생을 입증하기 위해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 명단이나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돼요.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접수처에서 양식 제공
필수 개인정보 동의서 접수처에서 양식 제공
필수 피해사실 진술서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것
필수 주민등록 초본 전입일자 확인용
추가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 해당 시에만 제출

 

신청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사실 진술서예요. 언제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어떤 경로로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는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해요. 임대인의 사기 행위나 재산 은닉, 중복 임대 등의 사실을 알고 있다면 모두 적어주는 것이 좋아요.

 

신청이 접수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해요. 심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인데, 복잡한 사안이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신청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피해사실 입증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특히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다른 임차인들의 피해 상황 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이럴 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경매 개시결정문, 다른 임차인들과의 단체 채팅방 내용 등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신청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있어요.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만 인정받아 지원 범위가 제한된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시에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왜 원래 결정이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해요.

 

신청 전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전화상담(1533-2949)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례가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을 통해 신청 전략을 잘 세우면 한 번에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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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피해자 지원 사례와 현황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2025년 11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총 5만 4천여 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되었어요. 이 중 3만 4천481명이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고, 인정률은 약 63.7%에 달해요.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에요. 대전에서만 4천4백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일부 다세대·다가구 빌라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인천과 경기 지역도 피해가 컸는데, 특히 신도시나 개발 지역 인근에서 피해가 집중되었답니다.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가 가장 많았어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으로 전세를 선택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목돈을 모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잃으면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20.2%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네 가지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요. 가장 흔한 부결 사유는 다수 피해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인데,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의 다른 주택에서 여러 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단순한 임대차 분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거나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9.7%)는 특별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되었어요.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특별법의 지원이 중복되기 때문이에요.

📈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통계

구분 건수 비율
총 신청 건수 54,000여 건 100%
피해자 인정 34,481명 63.7%
요건 미충족 부결 약 11,000건 20.2%
적용 제외 약 5,200건 9.7%
심사 중 약 3,300건 6.4%

 

실제 지원 사례를 보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약 1천여 가구가 이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찾았고,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한 사례도 있어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최고가 낙찰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해서 계속 거주하거나, 나중에 시세가 오르면 되팔아서 손실을 일부 회복한 경우도 있었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목돈이 필요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함께 활용한 경우가 많았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법률 지원이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일부라도 보증금을 받아낸 사례가 많았어요. 특히 임대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경우도 있었답니다.

 

한편 부결 사례를 보면 아쉬운 경우도 많았어요. 요건을 하나만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한 경우인데, 특히 다수 피해 발생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같은 건물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신청하거나 증빙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지원 금액을 보면 피해자 1인당 평균 보증금이 약 1억 5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이 중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평균 30~40% 정도였고, 나머지는 특별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찾거나 대출 등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았어요. 완전히 손실을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특별법 덕분에 삶의 기반을 다시 마련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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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으로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Q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면 특별법 적용 제외 대상이 돼요. 하지만 보험금으로도 보증금을 전부 회수할 수 없다면 차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Q3.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LH 지역본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Q4.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4.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복잡한 사안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Q5.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5. 기본적으로는 5억 원 이하여야 하지만, 지역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 인정되는 곳도 있어요. 서울 일부 지역이나 과밀억제권역 등이 해당돼요.

 

Q6.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6. 우선매수권, LH 공공임대 우선 공급, 특례 보금자리론, 주거안정지원금, 무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Q7. 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인가요?

 

A7.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최고가 입찰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Q8.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8.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하거나, LH의 다른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Q9. 주거안정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9. 1인 가구 60만 원, 2인 가구 80만 원, 3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어요.

 

Q10.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얼마인가요?

 

A10. 2025년 기준 연 2.95~3.25%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돼요.

 

Q11. 법률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1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Q12.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2. 전세사기피해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일부 요건만 충족한 경우예요. 피해자등은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Q13. 다수 피해 발생 요건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13.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 명단, 언론 보도자료, 단체 채팅방 내용 등을 제출하면 돼요.

 

Q14.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14.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Q15.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5. 기본적으로 확정일자가 필요하지만,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다면 인정될 수 있어요.

 

Q16. LH 공공임대는 얼마나 저렴한가요?

 

A16. 처음 10년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그다음 10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가 적용돼요.

 

Q17. 우선매수권 행사 시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A17.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10~3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어요.

 

Q18.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8.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피해사실 진술서,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이 필수예요.

 

Q19.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9. 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Q20.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률은 얼마나 되나요?

 

A20. 2025년 11월 기준 약 63.7%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Q21.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1. 네, 형사처벌은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다른 요건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Q22. 전세가 아니라 월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2.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면 돼요.

 

Q23. 경매가 이미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3. 네, 경매가 끝났어도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24.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4. 네,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Q25.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25. LH가 집을 사서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Q26.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6. 네,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입증 서류만 있으면 돼요.

 

Q27. 신청 비용이 드나요?

 

A27. 신청 비용은 전혀 없어요. 모든 절차가 무료로 진행돼요.

 

Q28.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8. 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29.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나요?

 

A29. 네,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요.

 

Q30.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추가 지원이 생기나요?

 

A30. 피해자로 결정되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우선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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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글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해석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기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제품 이미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디자인과 사양은 각 제조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어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답니다.

 

주요 지원 혜택 총정리

우선매수권으로 내 집을 지킬 수 있어요. 경매로 넘어간 집을 최고가 입찰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고, LH에 양도하면 최장 2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답니다. 처음 10년은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연 2.95~3.25%의 낮은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최장 50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무료 법률 지원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 형사고소, 경매 절차 참여 등을 무료로 도와줘요. 혼자서는 어려운 법적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실생활에 주는 도움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을 뻔한 수만 명의 임차인들이 특별법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저렴한 공공임대로 주거 안정을 찾고, 특례 대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사회 초년생 시절 모든 재산을 잃을 뻔했던 이들이 특별법 지원으로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거든요. 2년 연장은 단순한 기간 늘리기가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예요.

 

지금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신청하세요. 전문가들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드릴 거예요. 2027년 5월 31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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